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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금 환급 문의요
2017-03-09 15:15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135
첨부파일 : 0개

중도퇴사 이후 2016년12월말 현재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신경우

의료비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고자 하실때에는

2017년 5월에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언제 있었는지 알수가 없으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신 3월~4월 이후 지출되신 의료비이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환급이라함은 본인이 낸 세금의 한도안에서 환급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납부하신 근로소득세가 없으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퇴사하실 때 환급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의료비지출이 있어도 추가세금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