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온라인상담
문의하기
Re: 증여세 문의
2018-03-27 16: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40
첨부파일 : 0개

1)저희 자금을 증여세로 보는지요?

 

  -현재 법상으로는 증여로 보여집니다

 

 

 

2)자금출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증여 미신고시)= 자금출처 조사가능성이 높습니다.

 

 

 

3)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주택은 등기를 완료 후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 상담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따라 견해가 차이가 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윤지님께서 쓴 글

 

 

 

 

 

 

저희 가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합가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전세자금 3억원과 저희 전세금 3억원을 합해서 70대이신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산 후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같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희 자금을 증여세로 보는지요? 자금출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합가를 해 놓을 경우, 저희 가족이 청약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