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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2018-11-13 10: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87
첨부파일 : 0개
1)공동명의
 - 기존(모친)사업자 번호를 유지하고 싶을경우 공동명의로 사업자 변경후 15일~20일후에 모친께서 사업자에서 제외되고
   본인 단독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2)사업상증여
- 현사업자에 있는 자산또는 예금에 대하여 그대로 받으실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증금등)

3)사업의양도
- 모친과 김은영님과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단점: 모친 사업자는 폐업해야 합니다.

4)폐업

- 모친께서 폐업하시고 김은영님께서 신규사업자등록하여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과정)

위글은 대략적인 상담일뿐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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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님께서 쓴 글
 

개인사업자를 저희 모친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