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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2015-04-17 07:21
작성자 : 김민철
조회 : 225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가구1주택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3년 보유하다가 재건축이 되어 아파트로 배정받았습니다.

상가보유 3년  2002~2005

재건축기간 4년  2005~2009

아파트 보유 5년  2009~2015

이럴경우 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몇년이 되는지요?

또한 제가 지금 해외 영주권자인 비거주인이라 거주인으로 신분을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컨데 부부가 입국하여 바로 주택을 매도해도 거주인으로 장기보유혜택을 볼수 있는지?

아니면 입국하여 일정기간을 체류하여야 하는지? 

체류하여야 한다면 얼마나 체류하여야 장기보유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매입가는 5억

재건축 추가부담금 9억

현재 판매가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