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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2020-02-10 09: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78
첨부파일 : 0개
조합비(사업비)명목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귀 사례 조합원이 부담한 조합의 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단 조합비 명목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필요경이로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의해 상담드린 내용이므로 서류 및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며 위내용이 틀릴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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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모님께서 쓴 글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있읍니다   이번에 양도한주택은 조합아파트로  분양당시 조합비(사업비)명목으로
500만원을 납부했읍니다  양도주택가격에 조합비가 포함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유기간중에  전세놓은 기간이 있는데  전세관련 부동산수수료도 지출경비에 포함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