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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미신고시
2020-02-14 15: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13
첨부파일 : 0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예정신고하지않았다면 과세관청

에서 전산분석하여 대상자를 찿아내 과세하는 것이므로(취득금액을 환산가액으로했는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과세할지는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

할 때 본세외에도 무신고가산세와 신고납부기한으로 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무납부간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전까지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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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모님께서 쓴 글
 

1가구2주택입니다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세무서에서 어떠한 산정기준으로 매입 매수 가격을 산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실거래신고하는것과 비교하여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소상한 답을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