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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거주자 비과세
2021-12-08 10:09
작성자 : 직원
조회 : 76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상담 내용은 방문 상담이 필요한걸로 보여지오니
시간 편하실 때 상담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 : 031 988 6403                 F : 031 988 6405
H : www.bindtax.com           E : tax6403@naver.com
A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3 김포농협2층 (김포세무서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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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2002년초  잠실 신천동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구입후2002년말 온가족이 미국으로가게 되었습니다.
2년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인해 잠시 들어왔다가 고국에서 살고자 작년 12월부터 계속 한국에 머물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재건축중인 이아파트를 팔경우 9억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팔지 않고
3년후 완공되었을때 판다면
제가 실거주를 2년해야만 비과세혜택이 있나요 아님 그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보유로 비과세혜택이 되는건가요 또는 새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보유기간을 만들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