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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승용차 관련비용
2016-01-24 13: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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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승용차 관련비용 어디까지 인정되나?

 

개정된 세법중에 2016부터는 고가 자동차 관련 비용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는다.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차량 제외)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

 

1.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필수

 

2.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 : 전액 비용인정

법인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만 들어 놓는다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을 비용을 인정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3. 관련비용 (1천만원 초과) : 운행기록상 입증 시 비용인정

운행기록은 차종 및 총 사용거리 및 업무용 사용거리등이 작성되어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운행기록 작성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추후 간편 차량 이용명세나 표준차계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행기록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과도한 고가승용차의 사용이나 업무사용비율의 과다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

 

4. 차량 손실 연 800만원까지 비용인정

 

개인사업자의 승용차관련 비용 인정범위

 

1.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 대상 아님

임직원 전용보험은 개인의 경우에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법인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다.

 

2.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 : 전액 비용인정

 

3. 관련비용 (1천만원 이상) : 운행기록상 입증시 비용인정

 

4. 처분 이익은 과세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동안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차량 손실 연 800만원까지 비용인정

 

6. 2016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우선적으로 적용

2017년부터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처분과 구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리스나 렌트 감가상각 관련 비용의 인정범위

 

1. 법인 개인 공통 : 리스 및 렌트와 직접소유 동일 적용

 

2.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연800만원까지 비용인정

 

3. 800만원 초과금액은 차기이후 이월공제

 

4. 고가차량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인정 가능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