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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2015-04-20 21:39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1971
첨부파일 : 0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비과세나 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표2에 따른 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표1에 따른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2. 비거주에서 거주자의 변환

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함)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 를 두거나 183일(2014년 이전은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가 됩니다.

ㄱ.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ㄷ.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상기와 같이 판단합니다. 

비거자와 거주자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감면입니다.

즉, 비과세감면은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이에 거주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석일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