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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2019-03-11 09: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50
첨부파일 : 0개
조정대상지역이나 양도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이 아니면 거주요건이 불필요하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이고, 2021년1월1일이후부터는 1세대1주택이 된

이후부터 2년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동일

하게 적용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사사항은 안되는걸로 판단됩니다.

A)서울아파트 2008년 취득~2014년까지 거주

B)2014년 김포 44평아파트 거주
  2017년 3월 매도

C)2017년 32평 매수 후 ~현재거주


자세한 상담은 확인해야할 내용 범위가 크므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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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서울에 32평아파트를 2008년 취득후 2014년까지 거주후 월세를주고 김포에 44평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하여살다나 2017년3월 김포아파트를 매도후 근처 다른아파트 32평을 매수하여 2017년3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거주중입니다. 세를 주고있는 서울집과 현재 거주중인 김포집중에서 어느것을 먼져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덜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