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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 주택
2020-03-10 14:14
작성자 : 김창호
조회 : 1004
첨부파일 : 0개

2013년 5월7일 매입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빌라(당시시가 1.2억) 를 2018년7월24일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임대주택인 서울소재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3주택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2018년 구입이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되어 2015년도 매입주택을 매매 했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료는 어떻게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