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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업방 운영
2020-04-22 17: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34
첨부파일 : 0개

1)사업자일경우(임금신고방법)
  -4대보험신고
  -프리랜서신고
  -일용직신고

*최저시급에 상관없이 채용일경우는 원칙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는
 =>프리랜서(사업자가없을경우) 임금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
 =>사업자일경우 = 임금에대해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


3)세금의 차이는 사업과 관련 비용등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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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부업방 운영하고있어요
사업자를 낸다면 부업하는분들 임금신고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부업이라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사업자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는것과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