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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증여, 상속 문의드립니다
2020-09-25 10: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41
첨부파일 : 0개
※증여세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비속(성년)으로부터 증여: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1천만원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미만 또는 상속재산이 없으면 전액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천만원*19세가 될때까지의 년수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간략하게 답변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예약하여 상담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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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기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외할머니의 명의로 된 재개발 진행 중인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내년 말 입주 예정이고요. 주택  구매 당시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 1가구 2주택자 세금 때문에 구매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고 명의만 외할머니로 하였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증여이나 상속 등의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되고 시세가 많이 올라 현재 8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팔게되면 재개발 조합에서 대출해준 이주비용 등을 상환하면 6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 보다는 증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할머니의 자식은 저희 어머니 포함 총 5남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