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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컨설팅 및 중계무역업
2020-12-03 09: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아버지 <=>법인 (사업장주소)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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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님께서 쓴 글
 

귀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현재 무역회사의 임원과 타법인의 컨설팅을 병행하며, 몇몇 프로젝트를 개인자격으로 추진하고 있어,
100만원 자본금의 법인을 주거중인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운양동 소재)에 설립하고, 사업개시일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 법무사님과 통화를 하니, 사업목적이 컨설팅, 중계무역 등 별개의 사무실이 필요로 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해보이나 세무사에 문의를 해볼 것을 권유받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종이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 주거지인 김포가 아닌 인천 송도에 테크노타운 내, 제가 컨설팅하는 
사업장에 설립은 가능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