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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거주자 법인세 관련
2022-06-28 11:12
작성자 : 직원
조회 : 56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상담 내용은 방문 또는 이메일 상담이 필요한걸로 보여지오니
시간 편하실 때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 : 031 988 6403                 F : 031 988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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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몇년째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홍콩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잇는 한국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5개월정도 (183일 이내) 머물다 돌아가고자하는데 물론 이 기간동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홍콩에 있는 회사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5개월은 비거주자이기에 소득세를 한국에 따로 낼 의무는 없는데 혹시 이럴 경우 저의 홍콩 회사에서 한국정부에 법인세를 낼 필요가 있나요? 이 법인세 관련 내용이 저의 체류기간과 상관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 왜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회사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음으로하여 회사에 돈을 벌어다주는것이 아니고 제 일은 한국과 아무 상관없음). 물론 회사에서는 이 일로 인해 법인세를 내고 싶지 않겟지요.

상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