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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소세 신고방법 문의
2024-05-18 13:08
작성자 : 사무장
조회 : 11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23년도 소득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개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평일 사무실로 유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