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온라인상담
문의하기
Re: 해외 거주 유학생 프리랜서 세금 신고 기준
2025-11-06 11:09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2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본인이 유학생인가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자인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소득 및 해외소득 모두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소득만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거주자는 해외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유무,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인이 거주자라면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은 체류국가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내 국세청에도 신고 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합니다.

질문자님을 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통상 유학생은 체류비용 대부분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보고, 또한 학업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거주자로 판단 하는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해외 (동유럽)에 3년차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으로서 학비를 벌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프리랜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에 한번씩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학생비자) 로서 벌고 있는 수입에 대한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 지 확실치 않아 게시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미국회사)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 지,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명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