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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주택 매매 양도세 문의
2025-11-11 19:29
작성자 : 한윤지
조회 : 1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2020년 분양 받은 아파트를 2020년8월10일날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저랑 와이프만 등본에 있었구요
2021년2월26일 첫 째 출산 후 첫째도 등본에 올라왔습니다.
2021년11월15일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게되어 저 먼저 이태리로 출국하게 되었고
와이프와 아이는 11월22일 장인어른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2월28일 저의 비자가 해결되면서 2022년2월28일날 가족들이 모두 이태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이태리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9월9일 제가 아파트를 매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과세 충족요건이 되지 않아 세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

혹시 하기 내용으로 제가 향 후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71조
이 논리를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① 출국일 = 장기체류자격 취득일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 즉, “출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후에 발생하는 영주권 취득일로 확정됩니다.
이 조항은 출국일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특이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장기체류자격 취득일이 도래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런 이유로 재산세과-972 (2009.12.9.) 유권해석에서
“사후 취득의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