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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인정 가능 여부 및 계약 체결일 기준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6-05-14 16:37
작성자 : 이주병
조회 : 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홍석일 세무사님.

처음 연락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세무사님의 부동산 및 양도세 관련 상담글들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가능 여부 및 계약 체결일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계약일 2025.7.8, 전세 잔금 및 실제 임대개시일 2025.7.28, 종료일 2027.7.27, 보증금 4억7천만원입니다.

동일 세입자와 보증금 증액 없이 2026.12.30 상생임대차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실제 효력 발생 및 임대개시일은 2027년 2월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 질의드립니다.

  1. 위 재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실제 임대개시일이 2027년 2월이더라도, 2026.12.31 이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복잡한 사안일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가능하시다면 세무사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며, 검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