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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공고
2020-11-03 10: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69
첨부파일 : 2개
○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3개 업체 내외 / 최대300~500만원(인증획득 총비용의 75%이내)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위한 소요되는 시험비‧인증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장심사 비용 등 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문의처 : (재)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070-4269-4086, gopa@gopa.or.kr)